조정원은 지난 2월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처리한 210건 중 160건이 조정절차가 끝났다. 이중 102건은 조정이 성립됐고 58건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50건은 소제기, 기각 등으로 조정절차가 중단됐다.
처리한 210건 중 공정거래법 관련사건은 45건이고 가맹사업법 관련 사건은 165건이다.
조정이 성립된 사건을 기준으로 총 신청금액 28억1100만원 중 23억1300만원이 조정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았다.
조정원은 인지대 및 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 등 10억3100만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까지 합치면 총 33억4400만원의 경제적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원은 전액 무료로 조정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적인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원에서 조정절차가 중단되더라도 공정위에서 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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