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사회복지법인 개설 기관 현지조사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8.12 11:00
보건복지가족부가 올 하반기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사회복지법인기관 청구 실태조사에 나선다. 내년 2분기에는 부당청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정신요법료 청구실태를 집중 조사한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실시할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의 내용과 시기를 12일 사전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1월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사회복지법인기관 청구 실태조사를, 내년 2분기에는 정신요법료 청구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올 하반기 조사예정이던 피부질환 전문 진료기관 현지조사는 내년 1분기로 미뤄졌다.

기획현지조사는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꾀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각 항목당 30개 병.의원이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최근 언론에서 설립과정의 문제점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이 지적된 바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개설 요양기관은 지난 2006년 청구방법 변경 이후 개설 기관수는 감소했으나 기관당 평균 진료비가 30~50% 증가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그동안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사회복지법인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다른 기관보다 허위.부당청구가 많았다고 전했다. 2007년 기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525곳의 허위.부당청구 확인률은 88%로 기관당 부당청구금액은 2147만7000원이었다.

복지부는 정신요법료 역시 부당청구율이 높아 주기적.반복적인 기획현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실시된 기획현지조사 결과에서는 31개 기관 중 26개 기관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고, 이중 9개 기관은 허위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항목에 대해 관련 의료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2009년부터는 기획현지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대상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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