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통신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규정돼있는 이용약관을 통신사마다 다르게 게시해 소비자가 이용하기 불편했다. 방통위는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 이용약관 메뉴를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고정 배치토록 하고 ▲ 이용약관 메뉴에는 해당 사업자의 모든 서비스 이용약관을 함께 게시토록 하며 ▲ 홈 페이지상에서 이용약관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되 별도 다운로드도 가능토록 하고 ▲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검색 창에서 “이용약관” 또는 “약관”으로 키워드 검색 시 이용약관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금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에 앞서 실태파악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3일간 방통위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주요 유·무선 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실제 찾아보는 체험 이벤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하나로텔레콤, KT 등 유선사업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약관 찾기가 쉬웠던 반면 SK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을 찾기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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