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찾기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8.08.12 11:59

방통위, 통신사 홈피 하단에 고정배치토록 가이드라인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12일 발표했다.

그동안 통신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규정돼있는 이용약관을 통신사마다 다르게 게시해 소비자가 이용하기 불편했다. 방통위는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 이용약관 메뉴를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고정 배치토록 하고 ▲ 이용약관 메뉴에는 해당 사업자의 모든 서비스 이용약관을 함께 게시토록 하며 ▲ 홈 페이지상에서 이용약관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되 별도 다운로드도 가능토록 하고 ▲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검색 창에서 “이용약관” 또는 “약관”으로 키워드 검색 시 이용약관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금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에 앞서 실태파악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3일간 방통위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주요 유·무선 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실제 찾아보는 체험 이벤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하나로텔레콤, KT 등 유선사업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약관 찾기가 쉬웠던 반면 SK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을 찾기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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