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을 맡고 있는 안 교수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집시법 10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안 교수는 "헌법상 집회는, 허가제를 금지하고 신고제로 규정돼 있는데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전면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또 "야간 옥외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신고제를 통해 전면 허용하되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안 교수의 신청에 따른 제청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재판부는 구속 상태에 있는 안 교수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날 보석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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