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폭행한 아역배우 한모양, 출석정지 등 처분

머니투데이 김정주 인턴기자 | 2008.08.11 19:00

같은 반 동급생을 집단폭행한 아역 탤런트 한모(13)양에게 선도처분이 내려졌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한양은 지난달 7일 친구들 7명과 함께 같은반 여학생 2명을 3시간 동안 집단 폭행했다. 그 결과 한양을 포함한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근금지, 출석정지,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처분을 받았다.

한양이 다니고 있는 B중학교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인 7월8일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했고 9일 추가 조사를 한 후 가해 학생의 부모님을 학교로 불러 면담을 실시했다.

이어 같은달 18일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소집해 가해학생에 대해 이같은 선도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양을 포함한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측에 사건의 경위와 심정을 밝힌 서면 사과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정지 처분 기간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지만 개학 이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 조치는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가해학생의 반을 바꾸거나 전학을 가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한양을 제외한 S중학교에 다니는 가해 학생 2명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총10일에 걸쳐 60시간 동안 삼광전문노인요양원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마쳤다. 한양의 특별교육 이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피해학생의 부모들은 가해학생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부천 중부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이며 한양을 포함한 가해학생 8명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담임선생님과 생활지도교사와 동행해 가해자 조사를 받았다.

경기도 부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측은 사건이 일어난 지 약 한 달 후인 지난 5일 해당 시교육청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담당 장학사는 "이번 사건은 세 학교가 연관된 문제라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한양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뭇매를 맞고 있는데 우리(교육청)는 사건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공인으로서 이 같은 사건을 저지른 만큼 한모양의 연예계 생활은 힘들지 않겠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덧붙였다. 한양은 그동안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피해학생들은 사건 당일 인근 P병원에 입원해 같은 달 14일에 퇴원했으며 현재까지 가해학생측과 치료비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양은 이날 같은 학교 학생 2명과 다른 학교(S중, B중, B여중) 학생 5명과 함께 같은 반 친구 Y양과 H양을 인근 B초등학교로 데려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들은 이들에게 각각 약 250~300대 정도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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