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용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상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조 씨는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중원씨와 공모해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를 박 씨 명의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공시하고, 주가가 상승한 틈을 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주가조작 등)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또 박씨와 함께 1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쓴 뒤 다른 회사 인수자금으로 법무법인에 기탁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만들고 영수증을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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