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8일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된 후 한 달 동안 음식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표시 116건과 미표시 28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허위표시 중에서는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위장하는 등 수입국가명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 또는 육우로 속여 판 사례는 28건이 적발됐다.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표시한 사례도 7건이 확인됐다.
음식점 규모별로는 100㎡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서 131건이 적발됐다. 또 일반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 위반이 14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농관원은 9월까지의 계도기간이 끝나면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농관원은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식약청과 지자체, 검·경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용 신고전화인 '1588-8112'로 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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