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산업단지 등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08.12 06:00

주차장 구조, 설비 기준도 지자체가 결정

앞으로 택지·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노외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주차장 규모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금까지는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부지면적의 0.6%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했으나, 각 건축물별 부설주차장이 충분히 설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이번 개정안은 기존 국토해양부령에 의해 전국 단일기준으로 적용되던 주차장 구조, 설비기준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을 운용해 주민민원 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월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이번 주차장법 개정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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