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신설법인으로 통합..곳곳 '암초'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08.11 15:02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통합방식 유력
- 2개 사업체제 유지..통합공사법안 연내마련
- 토공노조ㆍ지자체 반발 등 난제 많아

그동안 논란을 거듭했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문제가 '선 통합'방식으로 결론남에 따라 양 기관의 통합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기업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는 11일 주공과 토공의 택지개발기능 중복 및 민간과 분양주택 경합 등을 고려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주공과 토공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84조3828억원, 부채 66조9089억원, 연매출 13조1805억원, 직원수 7190명에 달하는 공룡 공기업으로 재탄생한다.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통합방식 유력

주공ㆍ토공의 구체적인 통합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신설법인을 통해 양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공ㆍ토공 통합방식과 시기는 오는 14일 공개토론회를 거친 뒤 확정 지을 방침"이라면서도 "통합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대1 통합 또는 흡수 통합방식이 아닌 신설법인을 설립한 뒤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다만 신설법인이 설립되더라도 현 주공과 토공의 사업체계를 2개 사업부로 유지하고, 각 사업부를 경남 진주혁신도시와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일단 통합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고 혁신도시 이전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또 통합 신설법인이 주공과 토공이 보유한 부채 문제를 비롯해 자본금, 채권 및 사채 발행 등 회계업무를 전담하게 돼 각 사업부의 구조조정문제를 좀 더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

◇ 통합공사법안 연내 마련


국토부는 통합 방식이 최종 결정되면 관련 법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에는 통합공사 설립위원회 구성, 재무적 위험 파악 및 대책마련, 통합일정, 역할, 업무조정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다.

특히 업무조정과 관련해선 통합공사의 주요 역할과 민간 이양 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통합 법안이 마련되면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갖고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통합 법안은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는 이 법안을 국회 공기업대책 특위에서 논의한 후 법사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당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토부는 차관을 위원장을 한 공사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공사설립위원회에는 정부관계자, 양 공사,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토공ㆍ지자체 등 반발 변수..곳곳 '암초'

하지만 토공의 통합 반대와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된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미지수다. 당장 오는 14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공개토론회조차 이들 기관들이 저지에 나설 경우 제대로 열릴지 불투명하다.

이같은 난제를 넘는다 해도 양 기관의 주도권 싸움과 중복된 기능의 구조조정 문제로 인한 노조의 반발 등이 예상된다.

택지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등은 양 기관의 대표적인 중복사업이다. 통합이 될 경우 구조조정 1순위 대상으로 오를 수 밖에 없다. 이밖에 지역본부 조정, 인력 감축 등 통합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곳곳에 널려 있다

통합공사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야권 등 정치권에서 통합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적극 반대할 경우 통합 대신 구조조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1년에도 주공ㆍ토공 통합이 추진됐지만 거대 공기업 탄생에 따른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통합직전 무산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적자 투성이의 거대 공기업 출범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66조원이 넘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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