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콤 관계자는 11일 "피소 당한 부분은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채권회수였다"며 "현지 변호사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령 패소하게 되더라도 아이리버 아메리카의 채권자 지분 86% 가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액 중 86%는 돌려받게 돼 있다"며 "패소를 가정하더라도 실제 피해금액은 20~30억원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인콤은 지난 8일 청산중인 자회사 아이리버 아메리카의 파산처리대리인이 우선 송금액 및 이자비용 222억7718만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소송액 규모 자체는 레인콤의 자기자본의 16.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할법원은 미국 파산법원 캘리포니아 북부관할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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