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콤 "패소해도 실피해 30억 미만"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08.08.11 13:31

"설령 패소해도 소송액 86%는 돌려받아"

레인콤이 자회사로부터 피소를 당한 것과 관련,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레인콤 관계자는 11일 "피소 당한 부분은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채권회수였다"며 "현지 변호사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령 패소하게 되더라도 아이리버 아메리카의 채권자 지분 86% 가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액 중 86%는 돌려받게 돼 있다"며 "패소를 가정하더라도 실제 피해금액은 20~30억원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인콤은 지난 8일 청산중인 자회사 아이리버 아메리카의 파산처리대리인이 우선 송금액 및 이자비용 222억7718만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소송액 규모 자체는 레인콤의 자기자본의 16.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할법원은 미국 파산법원 캘리포니아 북부관할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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