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법에)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KBS사장을 면직시키느냐"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수십년간 언론자유를 신장시켰는데 이제 1류에서 3류로 전락한 날"이라며 "이명박정부는 집권 6개월만에 언론탄압국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고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무효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논란이 돼 온 대통령의 KBS사장 면직(해임) 권한 여부에 대해 "2000년 당시 방송법을 새로 만들면서 대통령의 KBS사장 면직권 말소에 김대중 대통령이 동의를 했다"며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겠다는 입법 취지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앞서 최고회의에서 "딴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지만 입법취지나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는 우리 법률 체계로 본다면 대통령은 KBS사장을 쫓아낼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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