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공기관 감사 일환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공단 측에 수익증권 판매보수비 절감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으로 2006년부터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자산운용사로부터 직접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데도 이를 변경치 않아 2006~2008년 증권사에 25억900만 원의 판매보수를 지급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또 연금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주식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주식을 매매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006년 A씨가 공단 금융자산 운용업무 부서의 팀장으로 발령된 뒤 자신의 증권위탁계좌로 44차례에 걸쳐 주식을 매매, 1200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동안 공단 측이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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