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산 4세 박중원' 공범 조모씨 영장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8.10 15:32
재벌그룹 2~4세들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봉 욱)는 10일 '두산그룹 4세 박중원씨 주가조작 사건' 관련 뉴월코프의 실질적 소유자 조모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 씨는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중원씨를 영입해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를 박 씨 명의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공시한 혐의(주가조작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박 씨와 공동으로 박 씨 명의의 공시를 내고, 시장에 '재벌 투자설'이 퍼져 해당 종목 주가가 치솟으면 주식을 되파는 수법으로 투자금액의 3배에 달하는 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는 또 박씨와 함께 1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쓴 뒤 다른 회사 인수자금으로 법무법인에 기탁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만들고 영수증을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조 씨를 횡령 및 허위공시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해 주말내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또 뉴월코프 전직 임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던 회사인 D사와 I사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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