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요금동결 지원규정 신설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08.10 13:31
정부가 요금 동결로 인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전기ㆍ가스요금 안정을 위한 가격보조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특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에특회계에서 전기ㆍ가스요금의 안정을 위한 가격보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예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상반기 요금동결에 따른 적자의 절반인 1조2550억원을 에특회계에서 지원하기로 했지만 현행 에특회계법 시행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논란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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