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벌4세 주가조작' 박중원씨 공범 체포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8.08 21:22
재벌그룹 2~4세들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봉 욱)는 두산그룹 4세 박중원씨를 구속한데 이어 8일 이 사건에 가담한 뉴월코프의 실질적 소유자 조모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와 공범관계에 있는 조씨를 횡령 및 허위공시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했다"며 "추가 조사를 마치는대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박씨를 '재벌 테마주'의 주인공으로 영입한 후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마치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공시하는 것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박씨의 명의를 빌려 주식시장에 '재벌 투자설'이 퍼지면서 해당 종목 주가가 치솟으면 주식을 되파는 수법으로 투자금액의 3배에 달하는 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씨와 함께 1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쓴 뒤 다른 회사 인수자금으로 법무법인에 기탁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만들고 영수증을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뉴월코프 감사이자 박씨 영입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스포츠 단체장 선모씨가 대표로 있는 D사를 최근 압수수색했다. D사는 뉴월코프 측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던 회사로 검찰은 두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주가조작 사건의 배후와 공범을 캐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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