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조사 월1회 실시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8.10 11:00
그동안 수기방식으로 실시되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금융재산 조사를 전산조회시스템을 통해 하게 된다. 연 2회 실시되던 금융재산 조회가 월1회로 늘어나 수급자 관리와 부정수급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관리를 위해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을 구축, 금융재산 조사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온라인 방식인 이번 전산조회시스템 구축으로 금융재산 조회 시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돼 신속한 금융재산 파악이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매월 1회 금융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수급자 적정관리와 부정수급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2회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금융재산을 제때에 파악하는 일이 어려워 수급자 선정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금융재산 조회를 위한 동의서 스캐닝과 통계작업 등으로 지출되던 용역비용이 매년 약 1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관리가 가능해지면서 부정수급 예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시 동의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확인조사 시 동의서를 계속 제출해야 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는 신규 신청조사 시에만 동의서를 내면 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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