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콤, 청산중인 美자회사로부터 223억 피소

머니투데이 이규창 기자 | 2008.08.08 17:56
레인콤은 청산중인 자회사 아이리버 아메리카의 파산처리대리인이 우선 송금액 및 이자비용 222억7718만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소송액 규모는 레인콤의 자기자본의 16.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할법원은 미국 파산법원 캘리포니아 북부관할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이다.


회사는 "샌프란시스코 소재 로펌의 파산법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채권회수였음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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