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제7대 서울시의회 제2기 의장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초부터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수표가 든 봉투를 건네는 등 모두 3500여만원을 뿌린 혐의다.
검찰은 김 의장이 총선 전 25명의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행위는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상상적 경합' 관계로, 총선 후 4명에게 돈을 준 것은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관련성이 없는 것이었다고 대가성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의원 30명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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