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온라인 의견수렴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8.08.08 15:41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인 8월 18일까지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방송사업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을 자신총액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율 제한기준을 가입가구 수 기준 3분의 1 초과금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반 네티즌의 경우 '전자공청회' 코너에서, 기관의 경우 '온라인 공식의견 게시' 코너를 통해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의견수렴 기간 마지막에 의견제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다양한 의견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온라인 의견수렴 외에도 오는 8월 14일 오후 2시에 방송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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