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아들 챙겨라' 인천관광公 채용비리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08.08 14:48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인천시의원 아들을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인천광역시 기관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인천광역시장에게 최재근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인사담당직원 1명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 사장은 인천광역시의회 A위원장의 아들 B씨가 지난해 신규채용시험에 지원하자 총무회계팀 인사담당직원에게 B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주면서 관심을 갖도록 지시했다.

최 사장은 이후 B가 서류전형 대행업체의 심사 결과 불합격됐다는 보고를 받자 'B의 능력이 서류전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심사결과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인사담당직원은 B에게 추가점수를 부여하도록 대행업체에 지시해 서류전형 점수를 70점에서 94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 사장에게 B가 서류전형에 합격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당초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B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돼 면접시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26일 신규직 사무7급에 최종합격했다.

감사원은 또 이 인사담당직원이 지난 2006년 11월 직원공개경쟁 채용에서 응시생 C씨가 영어어학시험(TOEIC)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가산점을 부여해 서류전형을 통과시켜 C가 최종합격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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