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방통위원들,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8.08.11 09:20
새 정부 들어 자의 반 타의 반 사표를 제출한 공 기관 CEO들이 수두룩하다. 대통령 해임절차만을 남겨둔 정연주 KBS 사장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대부분 법으로 임기가 보장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물론 경영능력이나 도덕성 혹은 지난 정권의 '낙하산' 인사 성격이 짙은 인물들은 오히려 물러나는 게 맞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정 사장 해임을 둘러싼 문제는 더 간단하다. 겉으로 드러난 해임 사유는 부실경영이지만, 현 정부에 '반대하는' 인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임기 보장을 이유로 그저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시각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득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상임위원들을 떠올린다. 이들은 법으로 3년 임기가 보장됐으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여야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 이들이다.

'가만, 대통령이 임명했으니 대통령이 해임할 수도 있나요(참고로 위원장은 국회 탄핵으로 해임이 가능하다)? 귀하를 추천해준 정당과 반하는 정책, 소신대로 밀고나가기 힘들겠네요? 연임됐는데, 만약 다음 정권이 바뀌면 남은 임기는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알아서 나가실래요? 버티다 뭇매를 맞거나, 혹은 잊었던 실수들이 하나둘씩 까발려지면? 뭐 벌써부터 고민하냐구요?'


이제 시작하는 방통위 상임위원들, 3년 보장된 임기 앞에서 하는 농 치고는 좀 썰렁할 수 있겠다. 하지만 벌어지지 않는다는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법으로 기구를 독립시키고, 당사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방송이라면 중립성, '권력과 결탁하지 않는'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라는 의미일 거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자리'는 늘 정권 교체와 함께 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며칠 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KBS 사장을 논하는 현상을 단절시켜야겠다는 것이 진심"이라고 밝혔다. 정권이 교체돼도 거취가 거론되지 않는 공영방송 수장을 이번에는 만나게 되는 것일까. 이 역시 'KBS 사장 해임 권한을 갖고 있다'는, 그리고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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