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다음달부터 유류할증료 제도 도입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 2008.08.08 11:40

전체 운임수준은 기존 대형항공사의 80%선 유지

진에어(www.jinair.com)는 다음달 1일부터 유류할증료제도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진에어의 유류할증료제도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의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부과요금이 결정되며, 기준이 되는 유가는 전전월 2개월간의 평균 유가다.

다음달 1일 발권분부터는 지난 6~7월의 평균유가를 기준으로 총 25단계 중 14단계에 해당하는 편도 1만4100원이 부과된다.

회사측은 소비자들이 타 항공사와 가격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유류할증료가 포함되지 않은 운임만을 일반에 고지하는 타 항공사들에 비해 비싼 운임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에어는 또 유류할증료 부과 이후에도 고객이 부담하는 요금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의 운임을 조정해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요금을 기존 대형항공사의 8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비수기 주중 운임은 현행 6만9000원에서 5만8800원으로, 주말운임은 7만9400원에서 6만76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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