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삭제된 광고불매글 복구하라" 다음 상대 訴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8.08 11:18
포털사이트 다음이 중앙일간지 광고주 목록이 담긴 글을 삭제한 것과 관련, 해당 네티즌들이 삭제된 글을 복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다음 아고라 회원인 김모씨 등 3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한 삭제명령에 따라 다음이 삭제한 광고주 리스트 게시물을 복구해달라"며 다음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소장에서 "게시물 등록 행위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비자기본권 중 하나인 불매행위로 그 자체가 업무방해죄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행위라 가정해도 불법행위의 인과관계나 공모여부가 추측과 개연성만으로 인정돼 게시글의 등록을 막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소비자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김 씨 등의 행위는 정보통신윤리심의 규정의 내용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방송심의위가 정보통신윤리심의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한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일 광고주 목록 게시글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심의대상과 그 유사글을 삭제하라고 요구했고, 다음은 그에 따라 김씨 등의 글을 삭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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