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딩 띠딩띵' SKT T-링 "위법성은 없다"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8.08.07 14:04

방통위 "자동가입은 사업법 위반" 6억 과징금 부과

SK텔레콤이 자사 대표브랜드인 'T'를 홍보하는 음원인 T-링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원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논의한 SK텔레콤의 T-링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건을 속행, 이같이 의결했다.

T-링 서비스는 SK텔레콤이 대표브랜드 'T'를 홍보하기 위해 통화연결음 이전에 들려주는 음원으로 무료 부가서비스다. T-링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서비스됐으며, 5월말 현재 가입자수는 656만여명에 달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이동전화 가입자를 동의 없이 T-링 서비스에 가입시키거나 자사 고객 간 할인요금제 가입고객도 사전고지 없이 자동 가입시켰다.


방통위는 이 같은 행위는 전기통신역무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해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약관에 정한 고지절차를 위반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동 행위의 중지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포를 명하고,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SK텔레콤의 T-링 서비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유무선 발신자에게 통화연결음 이전에 T-링을 송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발신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동의 없이 또는 자동으로 T-링에 가입자를 가입시키는 행위에 대한 이번 제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T-링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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