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업계 짝퉁 책임 소송 '경보'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08.08.08 16:38

G마켓, 인터파크, 옥션 등 동시 피소… "상표권 침해 방조"

국내 오픈마켓 업계에 지적재산권 경보가 울렸다. 인터파크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3사가 동시에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자 그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미국 하야시사의 '히노키' 샴푸 등을 독점 수입하는 하이텍코리아 대표 김 모 씨가 인터파크, G마켓, 옥션 등 3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오프마켓 업체들이 히노키 상표가 게시되거나 검색되지 않게 키워드로 차단하는 '금칙어' 설정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인 지난 5월 말 3사에 히노키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판매정보를 전부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3사는 병행 수입(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되는 진품을 국내 상표권자나 전용 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통해 정품을 파는 판매자도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김 씨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에 재판부가 김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오픈마켓 3사는 '히노키'를 금칙어로 설정하고 관련 상품의 판매중개를 전면 중단하게 됐다.

옥션 관계자는 "아직 진행 중인 소송이라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며 "다만, 오픈마켓도 인터넷 포털처럼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향후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데 우려를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오픈마켓 글로벌 1위인 이베이가 지난 6월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루이뷔통모에에네시(LVMH)에 6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독일 법원이 이베이에 롤렉스시계의 모조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오픈마켓 주요 업체들은 개인 판매자가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파는 오픈마켓의 특성상 짝퉁 상품을 일일이 솎아내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오픈마켓 업체들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보다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짝퉁 판매가 상표권 침해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야기할 수 있는데, 눈앞의 매출에 급급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픈마켓 업체들은 모니터링 센터를 꾸리고 상표권자가 권리침해 신고를 한 상품에 한해 판매를 중단시키고 있다. 하지만, 똑같은 짝퉁 상품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판매자의 상품은 버젓이 판매토록 하는 등 '눈 가리고 아웅 하기'식 단속을 해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전 모니터링이 쉽지 않다면 최소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판매자 신원검증이라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오픈 마켓도 덩치가 커진 만큼 스스로 시장 환경을 자정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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