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감사원 해임요구 무효" 소송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8.07 12:09
정연주 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요구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정 사장은 "감사원의 해임요구는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며 감사원장을 상대로 해임요구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정 사장은 소장에서 "방송법 상 대통령에게는 KBS 사장에 대한 '임면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임명권만 부여돼 있다"며 "이는 권력교체에 관계없이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법기관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바뀔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감사는 감사절차의 이례성, 결정의 졸속성, 내용의 부실, 결론의 오류 등 실체적으로 지극히 많은 문제가 있다"며 "해임요구 사유 역시 그 자체로 사장의 직위를 유지하기 곤란한 현저한 비위의 존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내용상으로도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 사장의 법률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는 "이번 소송 제기는 KBS 사장 직위를 위법, 부당하게 박탈하려는 감사원의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의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KBS를 감사한 결과 부실경영과 방만경영 등을 문제삼아 정 사장에 대해 해임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KBS는 8일 이사회를 열고 정 사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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