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 감사원이 해임요구를 하는 것은 형법 12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KBS 이사회와 대통령은 임명 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 해임과 면직은 제청 할 수도 없다는 게 현행법의 취지"라며 "감사원은 권한이 없는 KBS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형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사유에 해당해 형사범으로 소추할 수 있다.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