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7일 오전 사장해임요구 무효소송 접수

머니투데이 최문정 기자 | 2008.08.07 09:06
정연주 KBS 사장 ⓒ이명근 기자


KBS가 7일 오전 11~12시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원의 정연주 사장 해임요구에 대해 처분 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

KBS측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 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확인 소송과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 정지 신청을 이날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변호인단이 서울행정법원에 낸다"며 "이 사건의 소송 대리인은 백승헌 변호사와 법무법인 지평의 박영주 변호사 등 네 사람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송내용은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날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접수시 변호인단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5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의 책임을 물어 KBS 이사회에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KBS는 "감사원의 뉴라이트 국민 감사 청구 수용은 표적성 감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는 이에 대해 8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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