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예인 개인정보 몰래 본 직원 형사고발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8.08.06 17:04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이용해 유명 연예인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형사고발 조치됐다.

국민연금공단이 6일 유명 연예인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직원에 대해 형사고발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직원들의 개인정보 조회 권한시스템과 열람기록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개인정보조회 권한을 이용해 유명연예인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및 감시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이들 직원들이 유명연예인들의 개인정보를 단순 열람했을 뿐 외부 유출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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