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감사원의 정연주 사장 해임 요구에 대해 처분 무효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정연주 KBS 사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반박했다. 이 자리에서 KBS측은 "감사원의 정연주 사장 해임 요구처분 무효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KBS 측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 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확인 소송과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 정지 신청을 내일(7일) 변호인단에서 서울 행정법원에서 접수한다" 며 "이 사건의 소송 대리인은 백승헌 변호사와 법무법인 지평의 박영주 변호사 등 4사람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송 내용은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7일 소송 접수시 변호사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