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감사원 비판보도 제제 효력정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8.05 22:16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의 감사원 비판 보도에 대해 내린 주의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5일 KBS가 감사원의 감사를 비판 보도했다가 방통위로부터 받은 주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에 대해 "KBS가 주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주의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KBS는 방통위가 뉴스9 프로그램에서 자사 입장을 옹호하는 단체 주장을 중점보도하는 등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의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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