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청사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감사위원회를 열고 오후 늦게까지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KBS에 대한 감사결과를 확정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 발표는 지난 5월15일 국민행동본부·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 성향 3개 단체가 KBS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지 83일만이다.
이날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이어 오는 7일에는 KBS 임시이사회가 열려 정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안을 결의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전날 배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 사장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이날 감사원이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키로 결정하자 오는 8일 베이징올림픽 개막 이전에 정 사장을 해임한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감사원의 정 사장 해임 요구를 놓고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감사원의 해임 요구는 감사원법 32조 9항 '법령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방송법은 제50조 2항에서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대통령의 임명권과 이사회의 임명제청권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임권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날 감사위원회의에는 공석인 감사원장을 제외하고 김종신 감사원장 직무대행과 이석형, 박종구, 하복동, 김용민, 박성득 감사위원이 참석했으며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정 사장 비위 행위의 범위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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