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선법은 확성장치의 사용을 제한없이 허용한 것이 아니라 사용장소, 시간, 용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환경권을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확성기 소음에 대한 조항은 없지만, 선거운동기간 동안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을 위해 연락사무소 마다 각 1대의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1조의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밤 10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 "국민의 민주주의 의사표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소의 불편이 초래된다고 하여 이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확성기 사용은)그 장소·시간·용도 등이 엄격히 제한돼 그로인한 소음공해의 정도와 환경권 침해는 참아낼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고 "인터넷이나 방송매체를 이용하는 선거운동 방식의 비중이 날로 커져가고 있어 확성장치 출력에 대한 규정을 두더라도 공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처럼 1대의 사용대수 제한만 지키면 언제 어디서 최대한의 출력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져 합리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해 벌이는 선거운동의 자유마저 부정적 영향을 받게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06년 5·31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확성장치를 사용해 소음을 유발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등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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