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공시 '딴소리' 들통땐 퇴출해야

머니투데이 김동하 기자 | 2008.08.06 10:21

[조회공시 '시장 지킴이' 제대로 하나] -하

조회공시 위반에 관한 '솜방망이'처벌이 문제를 확대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거짓 공시를 속된 말로 '밥 먹듯이'해도 관리종목에 지정될 뿐 상장폐지 등 강한 제재는 받지 않기 때문이다.

◇솜방망이 처벌, 혼란 부채질

코스피 시장의 지엔비씨더스는 올해 들어서만 5번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14일 주가급등에 대해 '사유 없다'고 밝힌 뒤 2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지엔비씨더스는 최대주주가 지난해말 변경됐지만, 이를 5월까지 알리지 않고 있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일찌감치 관리종목에 들어간 뒤 지속적으로 거짓공시를 계속하고 있지만, 회사 측이 얻는 불이익이라고는 관리종목 해제기간이 늘어나는 것뿐이다.

상장기업이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려면 연간 합산한 벌점이 코스피의 경우 15점, 코스닥의 경우 1.5점이 돼야 한다. 그러나 한 번의 공시번복으로 상장사가 얻는 평균 벌점은 각각 3~6점, 0.25~0.5점이다. 결국 공시의무를 연간 두세 차례 위반하더라도 매매거래 하루 정지 빼고는 별 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의미다.

처벌 뿐 아니라 조회공시 답변의 효력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도 거세다. 실제 '사유없다'고 답변한 뒤 주가급등락에 대해서는 15일, 풍문에 대해서는 1개월간만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시번복이나 위반이 아니다.

실례로 코스닥 시장에서 동산진흥의 경우 자원개발·태양광 사업 등에 진출하며 지난 4월 한달간 100%가까이 주가가 오른 뒤 지금은 고점의 1/5도 안 되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거래소는 주가급등과 급락에 대한 조회공시를 차례로 냈지만, 답변은 모두 '사유 없다'였다.

그러나 동산진흥은 조회공시 답변 후 40일이 지나 자원개발, 풍력개발 계약해지를 차례로 공개했고, 5일에는 태양광 사업계약마저 해지했다. 그러나 동산진흥에 대한 시장조치는 아무 것도 없다.

◇퇴출 포함 처벌강화,답변 현실화 '시급'


거래소 측은 조회공시의 한계는 인정하면서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명석 코스피 공시총괄팀장은 "실제 상장기업들이 '사유 없다'고 답변한 뒤 16일 혹은 32일째 되는 날 번복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시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기업들은 오히려 기간이 너무 길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불성실공시법인데 대한 벌점을 크게 부과한 적도 있었지만, 반발이 너무 컸다"며 "상장폐지가 안되는데 벌점을 크게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결국 퇴출되지 않는 관행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자가 5년 이상 장기 지속되는 기업이나 불성실공시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업 종사자들 입에서는 익명을 조건으로 좀 더 다양한 현실적 해법이 쏟아졌다.

한 증권사 직원은 "조회공시를 요청할 때 3개월 안에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현재 심의중이라고 강제로 말하게 해야한다"며 "'사유 없다'는 답변 후 3개월 내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엄중처벌을 가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른 증권사 직원은 "거래소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답변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내부의 변동 사항 뿐 아니라 외부 사정까지 답변대상을 넓히는 것도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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