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메신저 프로그램 전면 차단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 2008.08.05 09:53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도입..10월부터 웹메일도 차단

앞으로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은 기관 내에서 네이트온, MS 윈도라이브 등 메신저나 웹 하드 서비스를 쓸 수 없다. 이와 함께 악성코드가 유포되는 웹사이트나 유해 콘텐츠 사이트 접속도 전면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불법사이트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URL)을 선별해 일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 측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나 메신저, 웹 하드 등을 통해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요자료가 유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적잖은 해킹사고들이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하고, 개인적인 바이러스 백신 설치나 PC 보안업데이트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전파나 사이버공격의 경유지로 이용되는 웹사이트는 물론 웹 하드, 메신저 등 자료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 테러, 불법 동영상 전송 등 불법 사이트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또 이르면 10월부터 네이버 메일, 다음 한메일 등 외부 상용 이메일을 통한 업무 자료 송수신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자료 수신으로 인한 업무낭비를 줄이고 인터넷을 통한 자료유출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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