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불법사이트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URL)을 선별해 일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 측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나 메신저, 웹 하드 등을 통해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요자료가 유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적잖은 해킹사고들이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하고, 개인적인 바이러스 백신 설치나 PC 보안업데이트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전파나 사이버공격의 경유지로 이용되는 웹사이트는 물론 웹 하드, 메신저 등 자료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 테러, 불법 동영상 전송 등 불법 사이트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또 이르면 10월부터 네이버 메일, 다음 한메일 등 외부 상용 이메일을 통한 업무 자료 송수신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자료 수신으로 인한 업무낭비를 줄이고 인터넷을 통한 자료유출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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