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물류센터 붕괴사고 관련 확정 처분 없어"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08.08.04 17:27
삼성물산은 4일 건설부문에 대한 관계기관의 영업정지 요청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2008년 8월 현재까지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로부터 확정된 처분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참고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1심 판결결과, 당사는 붕괴사고의 법적책임에 대한 핵심쟁점사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부분(건설기술자 미배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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