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일 사고' 집단소송 실현될까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08.08.04 16:39

4일부터 소송인단 모집… 피해입증 어려워 결과 불투명

지난달 22일 발생한 다음 '한메일' 로그인 오류와 관련해 집단 소송이 진행된다.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아 소송이 성사될 지 결과는 지켜봐야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다음 한메일 오류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소시모는 4일부터 소송인단을 모집하기 시작했으며, 법률적 검토를 통해 피해 사례에 따른 배상금액을 책정하기로 했다.

김정자 소시모 실장은 "피해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배상금액을 검토 중이며, 소송인단 모집은 8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시모는 메일 내용이 삭제됐거나 중요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가장 심각한 피해를 당한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배상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소송이 현실화될 경우 다음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다음 측 발표에 따르면 로그인 오류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한 사용자는 최대 55만명에 이른다. 이 중 메일목록이 노출된 사용자가 43만명, 메일 내용까지 공개된 사용자는 최대 370명이다.


메일 목록 노출에 따른 피해자가 모두 소송에 나선다고 가정할 때, 배상금액을 10만원으로 책정하더라도 최대 43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소송이 성사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다. 메일 노출에 따른 피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메일 내용이 삭제됐거나, 첨부파일이 삭제된 경우에도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김정자 실장은 "피해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피해에 대한 입증은 소비자가 아니라 다음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초 발생한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소송에서 제기됐던 것처럼 이번 소송도 '변호사만 배불리는' 소송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옥션의 경우에 현재까지 총 9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 소송인 수만 14만명에 이르며 그만큼 배상금액의 '덩치'도 커졌다.

다음의 한 관계자는 "소송건과 관련해 다음에 공식적으로 전달된 내용은 없다"며 "다음은 피해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는 대로 소송과 관련 없이 다양한 보상책을 내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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