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산재사고 항소 2심 진행中"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08.08.04 16:03
GS건설은 4일 관계기관의 영업정지 요청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관련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심 판결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며 "항소 2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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