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사장, 법인카드로 흥청망청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08.04 13:39

감사원 상반기 공공기관 감사 결과

- 초과근무대장 허위작성, 수당 4000여만 원 과다지급
- 임직원·항만위원, 중국·일본에 사실상 외유성 관광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술값과 골프비 등 860여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항만공사 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천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 서정호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예산집행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 사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칵테일 전문점에서 20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술값 617만6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컨테이너 선사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서 사장은 또 2005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비용 24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아울러 2007년 7~12월까지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95명 가운데 94명이 허위로 작성한 초과근무대장을 근거로 수당을 지급해 4000여만 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도 감사한 결과, 직원 A씨가 부두 하역장비를 특정업체에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와 연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며 A씨의 징계를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 임직원과 항만위원들은 또 2005~2007년 해외 항만자료를 수집한다는 취지로 중국, 일본, 두바이 등을 방문하며 귀국 뒤 해외선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일반현황을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대부분의 일정을 관광에 할애해 사실상 외유를 즐겼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밖에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이 인센티브 성과급 예산을 기준보다 많이 편성해 2005~2006년 성과급 3200여만 원을 과다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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