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방지 7계명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8.08.05 13:36

[신용고속도로 만들자]④정보관리 어디까지

1. '보이스 피싱'을 조심하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입니다.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오늘 안에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국고에 환수됩니다. "
요즘 유행하는(?) 보이스 피싱의 한 유형이다. 이밖에도 금융감독원과 은행, 카드사, 우체국 등을 사칭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묻는 경우가 많다. 국가기관이나 금융사가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 블로그, 미니홈피에 개인정보 올리지 마라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자신과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아야 한다. 특히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과 비상연락처 등 파일을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3. 명의가 도용됐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가입된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명의가 도용됐다고 의심될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해야 한다. 신용정보사의 명의보호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4. 출처가 불분명한 e메일과 사이트를 피해라

출처가 불분명한 e메일을 열지 말아야 한다. 메일에 연결된 URL을 통해 특정 사이트로 직접 연결해 개인정보를 추가 입력하게 하는 피싱 사이트도 주의해야 한다. 정보보호 관련 인증시스템을 보유한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한다.

5. 택배 표지에 붙은 개인정보 도용될 수 있다
택배 표지에 붙여진 운송장을 무심코 버리는 경우가 많다. 운송장에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적혀 있기 때문에 명의 도용의 피해가 우려된다. 택배 포장은 반드시 폐기처분해야 한다.

6.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라
각 금융사에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휴대폰 문자 서비스(SMS)를 통해 관련 내역을 안내하고 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라.

7. 보이스 피싱으로 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이미 사기를 당했다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전화 사기범은 이체된 자금을 바로 인출하기 때문에 거래 은행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밖에 금융감독원(02-3786-8576), 경찰청(국번 없이 1379), 검찰청(1301) 등에 사고를 접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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