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감세안, '부양' 대신 '지원'에 방점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8.08.03 16:13
3일 한나라당이 밝힌 '세제 개편 구상안'은 구체적이지 않다. 세제가 워낙 민감하고 복잡한데다 실무적 검토를 거칠 게 워낙 많은 탓이다.

그래서 당정이 '합의'한 내용이라기보다 집권 여당이 정부 측에 요구한 '방향'에 가깝다. 그래도 시사하는 바는 적잖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집권 여당이 밝힌 '속내'라는 점에서다. 다만 내용은 그리 '파격적'이지 않다. 그간 감세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분위기를 잡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다.

큰 틀에선 여전히 '감세'지만 내용은 좀 다르다. 오히려 '지원'에 가깝다. 세수 증가분을 토대로 '대대적 감세'를 외쳤던 기조도 수정됐다.

들어오는 돈 중 일부는 '감세' 재원이 된다. 그나마 '지원용'이다. 나머지 재원은 운송산업 구조조정 등에 투입된다. 이는 '감세'→'소비진작' 등의 경기 부양 흐름 대신 재정 투입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체질 개선을 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만큼 경기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기도 하다. 부양 카드 대신 지원 카드로 감세를 자리매김한 셈이다.


당초 '비즈니스 프렌들리' 명분 하에 속도와 폭이 클 것 같던 법인세는 '감속 모드'다. 소상공업과 중소기업은 대폭 감세 기조지만 대기업의 경우 소폭 낮추는 데 그칠 분위기다.

한발 더 나가 대기업엔 오히려 '고통 분담' 목소리가 높다. "경기가 어렵지만 법인세를 낼 정도로 버는 기업들은 고통 분담을 하자"(여당 핵심 의원)는 얘기다.

소득세의 경우도 비슷하다.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 외에 중산층에 대한 일부 세금 인하를 고려하는 게 전부다. 이에따라 과표 구간 중 2구간(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에 대한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부가가치세도 경감 조치보다 면세 품목을 '재정리'하자는 쪽에 가깝다. 라면 등 생활필수품을 면세 품목에 추가해주되 다른 품목은 제외해 주는 식이다. 엄밀히 말해 '감세'보다 '서민층 지원책'에 더 적합하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0순위에 올렸다. 얼어붙은 시장 기능을 작동시키는 게 최우선 순위란 판단에서다. 종합부동산세나 여타 부동산 세제는 시장 기능이 작동한 이후라는 '뉘앙스'도 묻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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