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희씨 '제3자' 금품 전달 정황 포착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8.03 14:22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4·구속)씨의 공천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우병우)는 김씨가 받은 돈 일부를 제3자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김씨가 지난 2∼3월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30억여 원을 자신과 아들 명의 계좌에 보관했고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돈이 수차례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돈 일부를 인출, 김 이사장의 공천을 부탁하기 위해 제3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거액을 인출한 점 등으로 미뤄 김씨가 김 이사장의 공천을 위해 누군가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돈의 용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와 브로커 김모(61·구속)씨는 지난 2월 초 김 이사장에게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공천헌금과 활동비 등 명목으로 3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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