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수사관들을 경기 분당과 용인 수지에 있는 온세통신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에 투입해 봉하마을 e지원 시스템에 사용됐던 서버 2개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봉하마을에서 더 이상 'e지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홈페이지 개편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들 서버를 온세통신에 옮겨 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작업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반납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이 있는지와 복제 서버 존재 및 추가 유출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압수한 자료들은 기록물 유출 여부를 밝히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 봉하마을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봉하마을에 있는 '청와대 e지원 시스템'을 납품한 (주)디네드의 허모(36)대표 등을 소환해 청와대 e지원 시스템을 복제한 경위와 봉하마을에 이 시스템을 설치한 과정 등을 조사했다.
한편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지난달 24일 노 전 대통령과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 대통령기록관 및 전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직원 전원,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원, 디네드 대표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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