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청탁 30억 수수' 혐의 김옥희씨 구속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8.01 18:12

(상보)브로커 김모씨도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우병우)는 1일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대 총선 공천 당시인 지난 2∼3월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수표로 3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촌언니 김씨와 김 이사장을 소개해 준 브로커 김모(61)씨도 같은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이날 김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한데다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사촌언니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돈의 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김 이사장이 건넨 돈 일부가 당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사촌언니 김씨 등이 김 이사장을 공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지난해 공천에서 탈락했으며 브로커 김씨는 공천 탈락 이후 받은 돈 가운데 25억 원을 김 이사장에게 돌려 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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