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폭력시위자에 최루액 사용키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8.01 17:33
경찰이 2일 촛불집회부터 불법 폭력시위자에게는 최루액을 사용키로 했다.

최루장비는 1998년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 당시 마지막으로 사용된 이후 99년 '무최루탄' 원칙 선언과 함께 사용이 중단돼 왔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1일 "극렬 폭력행위자는 현장에서 반드시 검거해 처벌 하겠다"며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 필요하면 반드시 (최루액을)섞어서 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일부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 주말 촛불시위에서 경찰관이 폭행당하는 등 불법 수위가 여전하고 판단,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폭력시위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해산, 검거작전을 안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대원들이 납치되거나 부상자가 생기면 안된다고 판단해 최루액 사용을 적극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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