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마사회 '직원 퍼주기' 여전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8.01 15:51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 결과

-토공, 노사합의로 징계직원 전원 사면
-주공, 사내복지기급 391억원 과다출연
-마사회, 건초 구매자금 확인없이 '펑펑'


한국토지공사가 노사합의 사항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을 일괄사면하고 대한주택공사는 금융비용을 자산으로 처리, 391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과다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마사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과다지급하기도 했다.

◇토공, 상품권 편법집행=1일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에 따르면 토공은 2006년12월 '2005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자 노사합의에 따라 2003~2005년 징계나 주의, 경고처분을 받은 직원 281명을 규정에 없이 사면을 단행, 원상회복시켰다.

토공 사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사면권 근거가 없다. 또 이사회 의견이 있어야만 사장이 징계감면권을 사용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토공에 인사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토공이 지난 207년 경제자유구역내 비축토지를 공공사업 공동사업시행자인 모 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매각하면서 땅값 상승분이 반영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각대금을 설정해 148억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개발사업 조성원가와 토지분양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토공이 토지판매에 따른 수수료 등을 위해 편성한 판매촉진비 예산을 토지판매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임직원에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일괄지급, 총 89억원의 예산을 본래목적과 다르게 편법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매년 자기개발비를 지원하면서도 1인당 10~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편법집행했다고 덧붙였다.

◇주공, 적자 나더라도 =대한주택공사는 2007년말 현재 부채가 30조5198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004~2007년 사이 391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과다출연했다.

주공은 50년동안 상각대상 비용인 지급건설이자를 자산으로 처리해 산출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사내복지기금을 출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50년동안 발생할 이익을 당기에 처분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사내복지기금은 저소득 직원을 우대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주공은 2005~2007년 사이 총 317억원을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주공은 또 휴가철 콘도제공, 직원자녀 영어학습비 지원, 30만원 도서상품권 지급 등 복지후생사업을 교육훈련비로 편성해 61억원을 지급했다.

◇마사회, 매점은 퇴직직원 차지=감사원은 한국마사회를 감사한 결과 직원 4명이 건초사료 구매대금 1억5396만원을 과다지급해 관련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A업체로부터 수입건초사료를 납품받으며 시방서상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대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사본만을 근거로 납품검사했다.

또 미달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으며 업체는 공인기관의 성분검사 결과가 시방서상 기준에 미달하자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마사회는 또 2004~2008년까지 총 63억원을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지급했으며 2005~2007년 인센티브 성과급을 전년도 기준이 아닌 당해연도 기준으로 지급, 5억8000만원을 과다지급했다.

매점 등 고객편의시설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독립유공자, 노인 등을 우선계약대상자로 선발해야 하지만 퇴직 임직원을 우선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들 퇴직임직원 중 9명은 수도권 인근에 주택 등 부동산을 2건이상 보유하고 있는 듯 경제력이 양호했다"며 "한 직원은 서울 삼성동에 연면적 452.97제곱미터 다가구 주택과 성수동에 대지 172제곱미터인 단독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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