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희씨에게 돈을 건넨 김 이사장은 최근 검찰 소환조사에서 "김 씨를 김 여사의 친언니인 줄 알고 공천을 부탁했지만 결국 공천이 되지 못했고 나중에 친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확인해 줄 없지만 이와 관련한 의혹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우병우)는 김 이사장으로부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김옥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함께 돈을 받은 브로커 김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지난 2~3월 한 차례에 10억 원씩 모두 3차례에 걸쳐 수표로 30억 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1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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