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중재법원이 예보가 제기한 대한생명 매매계약 무효ㆍ취소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한화그룹의 콜옵션 이행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한화그룹이 2001년 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대한생명 입찰과정에서 호주의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기망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며 "그러나 이 행위가 대한생명 매매계약을 무효화ㆍ취소시킬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보는 "이번 중재판정에 따라 중재판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콜옵션의 이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공사의 법률자문기관 등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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