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한생명 국제상사중재서 승소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8.08.01 08:49

(상보)장일형 부사장 "예보에 콜옵션 이행 촉구할 것"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 예금보험공사가 한화그룹을 상대로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제기한 분쟁에서 한화가 승소했다.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예보와 한화그룹 간에 체결된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대한생명 인수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한화그룹이 1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도 2006년 6월에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은 적법하다"고 최종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한화그룹은 예보가 보유 중인 대한생명 지분 49%중 16%를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했었다.

그러나 예보는 한화그룹의 콜옵션 행사를 거부하며 "모든 분쟁은 국제상사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다"는 매매계약서상의 조항을 들어 2006년 7월에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장일형 한화그룹 부사장은 "매매계약과 관련한 모든 논쟁이 종결됨에 따라 즉각 예보에게 콜옵션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부사장은 "올해 4월말로 대한생명의 누적 적자가 전액 해소, 대한생명 상장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됨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장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앞으로 대한생명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장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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