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한생명 지분취득 적법

머니투데이 백경훈 기자 | 2008.08.01 08:42
한화는 예금보험공사 및 당사가 대한생명보험 지분 취득에 대해 국제중재를 신청한 사실과 관련,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기존의 대한생명보험 주식매매 계약과 주주간 계약서의 취소를 구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상기 계약들의 적법성을 확인했으며, 대한생명보험 지분 16%의 추가매입 옵션도 원 계약대로 유효하므로 예금보험공사는 당사의 옵션행사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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